옛 우생 보호 법 불임 수술 이름 확인은 3000명분

옛 우생 보호 법 아래에서 장애자들의 불임 시술이 이뤄진 문제로 지자체의 기록으로 수술을 받은 개인 이름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약 3000명에 그칠 것으로 조사 결과를, 후생 노동성이 정리했다. 관계자가 취재에 밝혔다. 옛 후생성의 통계에서는 불임 수술은 약 2만 5000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할 이상은 개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생 노동성은 6일 결과를 여당 워킹 팀 WT에 보고한다.
후생 노동성은 4월 도도 부현이나 보건소 설치 자치 단체에 대한 보유하는 약 20종류의 기록의 유무와 건수,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건수를 물었다. 그 결과 수술을 받은 사람 중 개인 이름이 밝혀진 것은 약 3000명. 그 이외에도, 신청서 및 심사 기록에 이름이 있었고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이 1~3월에 47도도 부현에 실시한 설문에는 응답한 25도 부현에서 적어도 3596명분의 수술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고 있었다. 이때는 수술 기록이 없는 자료 분도 포함하거나 여러 기록에 남아 있던 같은 이름을 중복하고 세거나 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후생 노동성은 자치체를 통해서 의료 기관이나 복지 시설에 있는 기록 조회도 요구하고 이가 나오면 판명하는 이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의 구제에 대해서는 여당 WT와 초당파의의련의 2그룹이 의원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다. 동시에 본인의 수술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며 현 단계에서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기록이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피해 판정 방법이 향후의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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